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,
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
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/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
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제보 받고 처리합니다.
직장 내 괴롭힘, 업무 관련 고충, 성희롱 및 성차별 고충 등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피해를 입으신 경우 망설임 없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.
* 담당 부서에서는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.